[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 내 축사 절반 이상이 무허가로 운영돼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축사는 시설부문에서 허가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 법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불허된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22일 ‘충남도의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따르면 이달 현재 충남지역에서 운영 중인 축사는 총 1만6926호로 이중 9461호(전체의 55.6%)가 무허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별 현황에서 아산은 지역 내 전체 축사 724호 중 567호(78.3%)가 무허가로 집계돼 관련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당진은 1385호 중 904호(65.3%), 홍성은 2550호 중 1634호(64.1%), 천안은 778호 중 492호(63.2%)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이들 축사 중 상당수는 가축분뇨처리 시설 등을 갖추고도 가축 분뇨법 및 건축법 등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무허가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구모임은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할 때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허가)를 유도, 양지에서 이들 축사를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조례개정으로 축사환경을 개선, 지역 축산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연구모임 대표)은 “무허가 축사를 규모별로 구분, 대규모 축사를 우선으로 적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건축과 농림 분야 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 축사환경을 개선해 지역 축산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AD

한편 연구모임은 올해 11월까지 충남지역 내 무허가 축사의 현장방문과 토론회 개최 등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한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