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문 구청장은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 ‘지방분권’이 헌법정신으로써 다른 법률과 중앙-지방 간 국가운영의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민 권익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가 실현돼야 하며,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과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이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란 주제로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과 지방4대 협의체가 공동 주최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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