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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첫 전수조사"…정부, 3개월간 40곳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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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산모들이 무상 기증한 제대혈(탯줄혈액)의 관리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정부가 제대혈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은 관련 법이 제정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약 3개월에 걸쳐 현장조사 등 대대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차병원이 기증 제대혈을 임상시험 대상자가 아닌 차광렬 총괄회장 등 오너 일가에 불법 공급ㆍ시술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향후 제대혈 사용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4일 기증제대혈은행 9개와 제대혈 연구기관 31개 등 제대혈을 관리하거나 연구하고 있는 40개 관련 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조사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오는 20일부터 5월 중순까지 약 3개월간 이뤄지며 복지부와 제대혈정보센터를 보유한 질병관리본부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기증제대혈은행은 이번 사태를 야기한 차병원 기증제대혈은행을 포함해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카톨릭조혈모세포은행 제대혈은행, 대구파티마제대혈은행, 부산경남지역제대혈은행, A-cord제대혈은행, 메디포스트 제대혈은행, 녹십자 제대혈은행, 보령아이맘셀뱅크 제대혈은행 등 9곳이다. 제대혈 연구기관은 강남차병원과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녹십자랩셀, 녹십자제대혈은행, 메디포스트, 아이맘셀뱅크, 휴림바이오셀 등 총 31곳에 달한다.

복지부는 기증제대혈은행에 대해선 기증제대혈 입고와 공급 등 보관내역이 정부가 보유한 제대혈정보센터의 관리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또 제대혈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공급받은 제대혈 수량과 사용 수량, 보관 수량 등의 일치 여부를 파악해 그동안 정부에 신고된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와함께 부적격 제대혈 사용내역, 제대혈 폐기의 절차 적합성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제대혈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제대혈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상으로만 실태를 파악해 왔다. 복지부는 3개월간의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불법 사례 등을 폭넓게 파악한 뒤 종합적인 제대혈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을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제대혈법, 의료법 등 관계법률 위반 혐의를 검토해 검찰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기증제대혈은행의 부적격제대혈 불법 사용 내역이 적발됨에 따라 다른 제대혈은행과 연구기관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 했다"며 "앞으로 제대혈에 대한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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