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동의 없는 영업 활용 금지법에 계열사 영업력 발휘 큰 걸림돌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외형상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하지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있다.


바로 '정보공유'다. 계열사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공유'가 어렵다. 내부 경영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할 뿐 고객동의 없이는 영업에 활용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법은 2000년11월 도입된 이후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고객의 사전 동의없이 이뤄질 수 있는 정보제공의 범위를 내부 경영관리상의 목적으로만 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로 인해 금융지주의 역할은 축소됐다. 계열사는 영업력을 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들어 A금융지주의 경우 은행 고객에게 생보ㆍ손보ㆍ증권 등에서 고객정보를 활용하겠다는 동의서를 일일이 받고 있다. 금융지주는 대안으로 그룹 통합 멤버십을 활용하지만 이 또한 가입과정과 고객정보 동의가 필수적이다. 금융지주 체계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B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고객 식별정보를 영업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서는 지주 계열사간 시너지효과 창출은 불가능하다"며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이 80위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규제가 원인"이라고 토로했다.


금융연구원도 지난해 말 세미나를 통해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정보공유 역시 고객이 정보 공유를 거부할 경우에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되 엄격한 사전ㆍ사후 책임을 부여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하반기 중에 법안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 등을 포함한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 개정안 마련에 들어갔다"며 "다만 금융지주가 공유목적에 맞게 정보 공유도 제한적으로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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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제 도입도 금융지주 역할 강화에 중요한 포인트다. 해외 금융지주들은 고객, 지역 등으로 나뉜 사업부문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사업부문제를 통해 고객, 지역 등에 따른 업권간 복합상품 개발과 판매가 가능해 그룹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며 "사업부문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존 개별 자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진 의사결정과 보고체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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