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수수료부터 동전환전까지" 외환길잡이에서 확인하세요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거래 안내 통합 홈페이지 외환길잡이(http://exchange.ktb.or.kr) 사이트를 개설한다. '서랍 속 애물단지' 외국동전 환전 가능 점포를 공개하고 은행별로 환전 가능 통화와 환전 수수료를 공개한다.
9일 금감원은 내일(10일)부터 금감원 '파인'과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환전과 외환거래 법규 통합 안내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외환거래 안내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해외여행이 꾸준히 늘면서 외환과 관련된 정보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해외 출국자는 2270만명에 달한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국민들의 환전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인인증절차 없이 환전 가능한 은행과 은행별 환전이 가능한 외국동전 종류와 점포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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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법규 안내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신고의무위반 등으로 조치를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해외투자 사후절차 안내를 더 강화하는 등 외환길잡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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