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시설물 특별관리로 교통혼잡 해소한다
서울시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위한 작업 착수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한 선행 작업에 들어간다고 8일 발표했다.
지난달 10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상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설물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은 실제 교통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정기준과 모호한 법령 문구 때문에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는 게 어려웠다.
서울 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은 시설물 방문객과 시설물 부설주차장 이용객들의 차량대기행렬 때문에 주변도로의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에 시는 교통혼잡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교통수요관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교통유발시설물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면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 등을 해당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차장 유료화 등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등도 가능하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서울 내 대형쇼핑몰 및 면세점이 위치한 6개 자치구 내 9개 지구 시설물에 대해 교통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중구 롯데 지구, 강남구 코엑스 지구, 송파구 롯데월드 지구 등이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시설물의 출입구 90개, 인접도로 35개, 주변 교차로 29개 등 총 154개 지점을 시는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시설물 출입구별로 진입·출하는 교통량, 시설물 인접도로 교통량, 주변 교차로 교통량, 인접도로 차량 통행속도 등이다. 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조건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이후 상반기 중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및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국토부에 지정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은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에서 시속 15㎞ 미만의 혼잡시간대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고, 혼잡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통해 시설물로 진입·출하는 교통량이 한쪽 방향의 10% 이상인 경우가 한 번이라도 나타나면 지정할 수 있다. 단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 혼잡시간대가 하루 3회 이상만 발생해도 지정할 수 있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을 통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로 인한 교통혼잡을 감소시켜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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