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34일부터 전국 65개 병의원에 시범사업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와 본인부담액.[자료제공=보건복지부, 단위:원]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와 본인부담액.[자료제공=보건복지부,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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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컸던 한방 추나요법의 본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지금의 비용보다 적게는 절반, 많게는 3분의1만 부담하면 된다.


단순·전문추나는 1회에 1만6000~4만3000원 하던 것에서 6700원~1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특수추나는 6만1000~6만4000원에서 1만8000~2만6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나(推拿)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하고 교정하는 한의치료기술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65개 한방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13일부터 65개 시범기관은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시범기관으로는 전국 한방병원 15개, 한의원 50개 등 65개 한방의료기관이 참여한다.


65개 시범사업 병의원 선정은 국공립과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지역별 인구 비율과 한방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 강점 치료 분야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한방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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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부항·일부 한방물리요법 등 이외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위해 65개 시범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시범사업은 13일부터 65개 시범기관에서 이뤄진다.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추나요법 행위기준과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한의약 표준화와 과학화에 기여하고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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