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제왕적 대통령 검찰권 거둬야"…'검찰 민주화'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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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7일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특별검사 수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한 '검찰 민주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권을 거둬들이고 특별검사 발동을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검찰을 개혁하는 '검찰민주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국회 법사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이번에 발의되는 제·개정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 장·차관, 검사장의 범죄에 대해선 특검 발동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또 2년 단임의 검찰총장 임기는 4년으로 늘리고, 검찰총장이 부장검사급 이하 검찰 인사에 대한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토록 했다.


그는 "검찰의 본질적 문제점은 인사권을 매개로 검찰이 구조적으로 정치권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권력층에 대한 수사 시기를 놓치거나, 봐주기 수사 논란 등 수사 공정성에 의심을 받아 국민 신뢰를 상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관련 "제왕적 대통령이 공수처장 1명만 장악하면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며 "세계적으로도 입법사례가 없으며 지난 20년 동안 위헌성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도입되지 못하고 폐기된 제도다.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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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의 검찰권 행사 직접 참여와 관련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고, 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해 바른 검찰총장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포퓰리즘적 개혁 방안으로 국민을 속이는 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이 독점한 검찰권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 개혁"이라며 "검찰민주화 관련 법률인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감찰관법', '검찰청법' 각 개정안을 신속하게 발의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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