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부장검사’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5기)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남성민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친구이자 ‘스폰서’ 역할을 하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김모씨에게는 징역 8월의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장검사에게 부여된 엄중한 책임을 저버리고 검사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하고, 검사들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금품 및 향응 수수액 중 2770만원만을 유죄 판단하고, 검찰이 기소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가 아닌 뇌물수수죄로 유죄로 인정했다.
형법상 특가법위반죄는 법정형 징역이 7년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반면 뇌물죄는 징역 5년 이하로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
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와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중 현금·향응 수수 23회 중 5회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김 전 부장검사의 증거인멸교사, 김씨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김 전 부장검사를 특가법위반(뇌물)죄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하던 2011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를 수차례 검사실로 불러 식사와 전화, 인터넷 등 편의를 제공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가 출소한 직후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을 받아 챙겼다. 또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수사와 감찰에 대비해 김씨에게 휴대폰 파기와 관련 메모 등 자료 파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억300만원, 수수이익 전체에 대한 추징을,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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