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미발행한 카카오·엔씨에 제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캐릭터상품 제조와 그래픽 제작 등을 하도급 업체에 맡기고서도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은 카카오와 엔씨소프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렸다고 6일 발표했다.
카카오는 7개 하도급업체에 27건의 카카오 프렌즈 관련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카카오 프렌즈는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 서비스를 쉽게 알리기 위해 만든 캐릭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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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엔씨소프트는 30개 하도급업체에 116건의 온라인 게임 그래픽 제작과 온라인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도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관행화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행위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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