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반시장범죄 기업인 이사 자격 제한하는 상법 발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반시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 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달 25일 박 의원 외 11명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재벌총수 등 기업인의 이사 자격을 박탈하고, 형 집행이 끝나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행위나 정관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의 직에서 해임된 경우 해임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이사 자격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독일과 일본, 영국 등에서는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은 파산범죄나 사기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일본은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이사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이사의 불법행위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해 2년에서 15년까지 이사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회사의 설립 등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법에도 금융관련법과 전기통신사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취업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출자한 기업이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제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거의 찾기 어렵다고 박 의원측은 전했다.
박 의원은 "사내이사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강제사항이 없다"며 "기업의 건전한 활동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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