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간단하고편리한건강보험' 배타적사용권 3개월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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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현대해상은 자사의 간편심사 보험인 '간단하고편리한건강보험'이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 다른 보험사들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상품은 보험금을 돈으로 지급하는 대신 재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급방식과 새로운 위험담보 부문에서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뇌졸중을 진단받으면 재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재활지원 프로그램은 언어치료, 심리치료 등의 방문 재활지원,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 등의 재활 훈련용 헬스케어 기기를 대여해주는 스마트 재활지원, 이송차량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한 독점 판매 권리도 취득했다. 업계최초로 간편심사를 통해 뇌졸중진단,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를 보장,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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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유병자 상태로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건강이 회복됐다면, 첫 번째 계약 갱신 시점에 재심사를 거쳐 보험료를 표준체(건강한 사람) 수준으로 낮춰 주는 ‘표준체 전환제도’를 운영한다.


암(계약일부터 90일 이후),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거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갱신주기 동안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준다. 4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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