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재호 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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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인철 인턴기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59·부산 남구을)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재호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박재호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과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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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두고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당선 무효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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