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 의원 측에서 4·13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 회계서류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잡고 지난 8일 박 의원 사무실 등 여러 곳에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해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물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2일 만료됨에 따라 출국 금지한 선거대책본부 회계책임자와 C 기획사 관계자를 상대로 집중수사를 벌인 뒤 박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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