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소리에 화나 던진 후…2개월 딸 방치해 사망케한 20대 부부에 중형
[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20대 부부가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 A씨의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11시 39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생후 66일 된 딸이 영양실조와 폐렴을 앓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딸 C양은 몸무게 3.06㎏으로 태어났으나, 지난해 9월 아기 울음소리에 화가 난 A씨가 고의로 바닥에 던져 머리뼈가 골절된 이후 분유를 잘 먹지 못했다.
결국 C양은 심한 영양실조에 걸렸고, 이후 폐렴까지 앓아 숨질 당시 몸무게는 1.98㎏에 불과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출산을 원치 않았으나 남편의 설득으로 딸을 낳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이를 바닥에 던진 뒤로는 일부러 분유를 한 번도 주지 않았으며, B씨 역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므로 개인의 존엄성 보호와 사회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사법기관의 적극적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과 채무로 가스 공급이 끊길 정도로 궁핍한 경제 환경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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