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환 정선군수 /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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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연 인턴기자]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전정환(61) 정선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관급공사 수주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전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도와준 측근 김모(62) 씨의 알선 수재를 묵인·방조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수천만 원 상당의 업무 추진비 등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 군수가 측근임을 과시하며 계약부서 공무원에게 관급자재 납품 업체를 추천하는 등 김씨의 알선 수재 사실을 알고도 이 공무원에게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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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전 군수는 지난 15일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8∼9시간가량 조사받고서 귀가했다. 당시 전 군수는 일부 혐의는 시인했으나 뇌물수수 혐의는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군수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혜연 인턴기자 hypark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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