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 '스파라치(스마트폰+파파라치)', 포상금 없어도 뜬다
'생활불편신고' 앱 이용건수 운영 4년 만에 7만건에서 96만건 늘어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 관악구에 사는 직장인 이재영(가명·35)씨는 집 주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보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부터 찍는다.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없는데도 버젓이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이다. 이씨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애플리케이션 '생활불편신고'를 실행시킨 다음 사진을 올리고 민원을 등록한다. 이씨는 "장애인 차량도 아닌데 불법 주차를 해놔서 진짜 장애인 차량이 주차를 못하는 일이 있었다"며 "우리 집 앞이니까 정기적으로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 도로파손, 쓰레기 투기 등 생활 속 불편한 점을 스마트폰으로 신고 할 수 있는 '생활불편신고' 앱 이용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1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1년 출시된 생활불편스마트폰 민원접수 건수는 본격 운영된 2012년 7만1000건에서 지난해 11월(최근 기준) 96만821건을 기록했다.
포상이 없는데도 이처럼 신고 건수가 4년만에 10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은 스마트폰으로 바로 찍어 앱을 통해 등록만 하면 된다는 간편함 때문이다. 바로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올리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사진을 찍은 시간과 장소가 사진에 함께 첨부돼 표시된다. 민원이 등록되면 '나의 민원' 코너에서 답변과 평가 등을 하루, 이틀 뒤에 바로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도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속도 용이하다. 사진 한 장으로 장소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보니 위반 차량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쉽기 때문이다. 건물명이나 상호명을 직접 입력해 알려주는 신고자들도 있다고 한다.
앱 사용이 이처럼 늘어나자 행자부는 오는 3월부터 민원 처리기한을 3일 이내로 앞당기고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정했던 신고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민원 건수가 늘어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업무 과부하를 토로하기도 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원 70~80%가 불법주정차 신고인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규정을 잘 모르고 순간적으로 불편하니까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지서가 실제로 날아올 때까지는 7~10일까지 걸리는데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자기가 위반한 사실을 모르고 계속 주차를 해 중복 신고를 당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며 "주차 신고를 당한 차량이 즉각 알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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