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해체재활용조합 "대기업의 폐차시장 진입 반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동차자원순환법 개정안)'이 재활용업종 전체의 몰락과 전형적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양승생 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22일 대표발의한 자동차자원순환법 개정안은 일반 재활용품과 다르게 유가로 거래되고 있는 폐자동차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소기업 기반의 폐자동차 재활용시장을 대기업이 독점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현실에 대한 파악은 물론이고 자원순환의 핵심주체인 사업자들과 사전논의 없이 진행된 자원순환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자동차 재활용책임(법정 목표재활용률 95% 달성) 및 모든 폐자동차에 대한 독점적인 재활용 권리 부여,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에게 폐가스 및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에 대한 인계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자동차 분야의 법정 목표재활용률(95%) 달성을 위해 자동차제작사가 재활용책임을 지는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를 도해 한다는 내용이라는 게 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측 설명이다.
현재 폐자동차는 10만~100만원에 유가로 소유자로부터 수집ㆍ재활용되고 있다. 양 이사장은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 명시적으로 자동차제작사에게 부여한 의무는 자동차 한 대당 300g에 불과한 폐냉매의 재활용(비용 약 1000원 발생)이며 이에 대한 대가로 폐자동차 전체에 대한 매집, 알선, 분배 등의 권한을 대기업인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가 폐자동차에 대한 자율적인 영업권한을 잃고 독점적인 영업권한이 대기업에 부여된다면 실질적으로 폐자동차에 대한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80%에 해당하는 420여개의 업체는 도산하고 나머지도 대기업에 종속계열화돼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측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로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하는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점을 꼽았다.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폐자동차 해체시 물질별로 선별해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은 재활용비율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이를 원천차단하고 파쇄재활용업자에게 차체 등을 일괄 인계 후 분쇄 처리하게 하는 것은 고철회수율 하락과 파쇄잔재물(ASR) 증가로 이어져 재활용 비율이 저하되는 등 자원순환의 목적과는 정반대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게 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측 주장이다.
양 이사장은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의 자율적인 영업권한을 보장하고 폐자동차 자원은 시장경제흐름에 따라 유통시켜야 한다"며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의 순환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활용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 등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 함께 논의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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