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동양생명은 육류담보대출 관련 중개업체와 육류업자·창고업자 등을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육류담보 대출은 소고기 등 냉동보관 중인 수입 육류를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이다. 육류 유통업자가 수입 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확인증을 발급하고, 유통업자는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는 구조다. 동양생명은 총 대출 3800억원 중 2834억원 가량이 연체된 상태다.
동양생명은 금융감독원에 이 사실을 자진 신고했고, 금감원은 담보확인증이 제대로 된 것인지와 대출금 연체가 생긴 이유 등을 점검하고 있다.
동양생명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사도 3000억원 규모로 육류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이번 대출 사기 규모는 총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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