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앞둔 국회 소추위원단이 3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기사 등 최근 언론보도 기사에 관한 증거제출서 5건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탄핵심판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기습적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본인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고 반박했다.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대해 역공을 펼친 것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부인하며 “대통령으로서 제 할은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고,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최순실씨와의 공범 관계 등 핵심 의혹 전반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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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최씨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박 대통령이 지시해 청와대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신촌 송재원 변호사(55)에 대한 추가선임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1명으로 늘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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