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목적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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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조정대상지역에선 2순위 청약시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11·3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에서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2순위에 청약할 때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투자수요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다만 2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이 없다.
'11·3대책'에서 발표한 조정대상지역은 총 37곳으로, 서울 25개 구와 과천·성남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화성·세종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의 민간택지가 포함됐다.
정부는 앞으로 주거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어서 청약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청약이 줄면 실수요자들에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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