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과열지역, 2순위도 청약통장 필요해진다

조정대상지역만…가입기간·예치금 기준은 없어
"투자 목적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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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조정대상지역에선 2순위 청약시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11·3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에서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현재는 1순위 청약시에만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부산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청약시 예치금 300만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2순위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내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2순위에 청약할 때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투자수요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다만 2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이 없다.

'11·3대책'에서 발표한 조정대상지역은 총 37곳으로, 서울 25개 구와 과천·성남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화성·세종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의 민간택지가 포함됐다.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곳, 주택시장 과열·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 주거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어서 청약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청약이 줄면 실수요자들에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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