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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일 본회의서 면세점 감사요구안 상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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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차 면세대전·올해 3차 면세점 입찰 모두 감사범위
왼쪽부터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현대백화점면세점),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롯데면세점), 서초구 센트럴파크(신세계디에프)

왼쪽부터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현대백화점면세점),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롯데면세점), 서초구 센트럴파크(신세계디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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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을 처리한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본회의부의안건으로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상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감사요구안은 지난해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특혜의혹과 올해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 과정 등이 감사 범위다.

기재위는 "관세청은 2015년 두차례 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선정했지만,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심사기준, 배점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들 중 일부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있고, 이러한 기부금 출연사실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혹이 있어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의 계획과 달리 이루어진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으므로 감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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