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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학자금 대출 상환액 세액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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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공개한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연체금이나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감면금액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또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과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가계소득 증대세제와 관련해 임금증가율이 3.3% 초과 시에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적용받게 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와 관련해서는 3년내 투자제외형에서 투자포함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된다.

아울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유가증권의 경우 현행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이지만, 2018년 4월1일 이후에는 '1% 또는 15억원 이상', 2020년 4월1일 이후에는 '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코스닥은 현행 '지분율 2% 또는 시총 20억원 이상'인데 2018년 4월1일부터 '2% 또는 15억원 이상', 2020년 4월1일부터 '2%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주식워런트증권(ELW)도 추가된다. 내년 4월1일 이후 양도하게 되는 '코스피200 ELW'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 납입한도는 일시납보험 1억원, 월 150만원 적립식 보험으로 축소된다.

신종금융상품의 이자와 배당소득과 관련해 금융기관이 직접 개발하지 않고 판매하는 이자·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하는 경우 등도 과세키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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