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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김종 25일 출석···朴 옥죄는 특검 (종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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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압수수색 임박 관측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현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권한정지)과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메신저’ 역할을 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구속기소)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은 25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정 전 비서관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16분께 특검에 출석한 정 전 비서관은 취재진 앞에 함구한 채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관련 규정 및 판례에 비춰 구속 피의자는 공개석상에 일부러 모습을 내비추는 것이 어렵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정씨는 박 대통령의 지시로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7건의 국정비밀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체로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 이틀 연달아 특검 불려온 ‘왕차관’ 김종, “김기춘 타고 인사청탁도 특검 조사대상”
특검은 전날 ‘비선실세’ 최씨, 체육계 실세 ‘왕차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기존 검찰 수사내용을 재확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뇌물 혐의 규명을 위한 추가조사 차원이다. 전날 자정을 넘겨가며 조사받고 돌아간 김 전 차관도 이날 오후 1시41분께 다시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최씨가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를 동원한 동계스포츠 이권전횡을 거들거나,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빼내 흘려주는 등 비선실세의 체육계 인사·이권개입에 부역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인사청탁에 나섰다는 의혹도 특검이 확인해야할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 박근혜·최순실 ‘메신저’ 정호성, “청와대 추가 범행 추궁”
정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과 아울러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고리3인방’으로 통한다. 그의 진술이 국정농단 핵심 주인공인 박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 행적 등을 드러낼 주요 단서로 주목받는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 수사대상 관련 정 전 비서관이 알고 있거나 추가로 다른 범죄에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최씨에게 건넨 고위직 인선자료·발표안, 외교안보 문건, 해외순방 등 대통령 일정, 국가정책추진계획 및 정부부처 보고내용 등 유출문건은 확인된 것만 180건, 통신내역에 비춰 추정 가능한 실제 유출규모는 최소 237건에 달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 세월호 7시간·재계 뒷거래···특검 朴에 집중 포화, 재벌총수 소환 초읽기
2014년 세월호 참사 전후 청와대 경호실 산하 의무실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한 조여옥 대위도 전날 특검에 나와 이날 오전 3시까지 조사받았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이권개입,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박 대통령의 행적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조 대위를 출국금지하고 재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부 바깥으로는 국민연금공단과 주무부처 보건복지부가 첫 압수수색 대상에 오르는 등 특검은 박 대통령의 형사책임 규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국내 대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많은 204억원을 출연하고, 최씨 일가에 94억여원을 특혜지원한 삼성은 비선실세 지원과 박 정권의 경영승계 지원을 맞교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룹 핵심 계열사 삼성전자 보유 지분이 취약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결이나 금융위원회의 보험업법 개정 반대 방침 등을 통해 지원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삼성 외에 총수사면이나 정부가 인·허가 목줄을 쥔 각종 사업권 등 박 대통령과 뒷거래가 의심되는 롯데, SK, CJ 등 재계 전반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재계 총수들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해진 소환)계획이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 靑 압수수색 “공개 집행할 수 밖에, 대상·방법 검토 중”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을 배제하면 특검에 주어진 시간은 내년 2월말까지 두 달여 남짓. 초반 강행군에 청와대 압수수색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정(司正)권을 거머쥐고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비위를 묵인·방조, 비호한 의혹을 받는 민정수석실, 비선실세 및 그 측근들이 청와대를 제집처럼 드나들게 방치한 청와대 경호실 및 산하 의무실, 그리고 모든 의혹의 실마리를 쥔 주인공 박 대통령의 집무실·관저 등이 대상지로 거론된다.

앞서 검찰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사무실에서 증거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발목을 잡았고, 지난 내곡동 특검 때도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제3의 장소에서 제출받는 방식으로 우회했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원 등이 소지ㆍ보관한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경우 해당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승낙을 거부하려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야만 한다. 법조계는 비선실세와 측근들이 맘대로 드나든 공간이 ‘보안’상의 이유로 집행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검은 보안 필요성에 따라 장소를 선별하고 목적물을 세분해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청와대 방어논리를 깰 묘수를 강구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압수가 필요한지, 필요하면 어느 부분까지 (집행)할 것인지를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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