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이번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법재판소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되었으므로, 적법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만 "탄핵청구서에 담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입장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해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청구서가 접수된 직후 국가 법률사무 소관부처이자 탄핵 사태의 유관 기관인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같은 절차가 진행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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