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첫 준비절차기일 열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브리핑룸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제1회 준비절차기일이 끝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문호남 인턴기자)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헌법재판소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22일 오후 서울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적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권 의원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탄핵절차가 진행돼 국정혼란이 수습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서 국정안정을 꾀하길 바란다"며 "당사자주의보다는 직권탐지를 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해주길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 측에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당사자 신문 신청에 대해선 "입증계획서에 출석명령을 요청했다"며 "오늘 헌재에서 논의가 안됐지만, 다음에 밝히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 증인 신청에 대한 질문이 잇따르자 "(탄핵심판 사건의) 피청구인은 당사자라 증인 자격이 없다"며 "당사자 출석조항도 헌재법 상 탄핵심판 절차에는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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