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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비리' 신영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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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비리 혐의로 구속된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32억3000여만원을 구형하며 "지위와 수수액을 고려해 형평에 맞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30억원 이상의 거액을 받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던 자신의 회사에서 40억원 이상을 빼돌렸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 이사장의 변호인은 "면세점 내에서 매장 위치를 옮겨줄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한 적은 있지만 요건·자격이 안 되는데도 옮겨주라는 것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신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나 때문에 아버님과 가족들, 제가 평생 몸담은 곳에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남기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다. 또 "앞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만 있다면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면세점과 관련해 총 3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 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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