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32억3000여만원을 구형하며 "지위와 수수액을 고려해 형평에 맞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신 이사장의 변호인은 "면세점 내에서 매장 위치를 옮겨줄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한 적은 있지만 요건·자격이 안 되는데도 옮겨주라는 것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신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나 때문에 아버님과 가족들, 제가 평생 몸담은 곳에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남기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다. 또 "앞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만 있다면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면세점과 관련해 총 3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 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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