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벌금 1700만원, 추징금 26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해외 원정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씨로부터 '사건에 대해 다른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ㆍ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10월 파면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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