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출신 김모씨에게 징역 8년,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자신이 수수한 금원이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2~6월 정 전 대표가 고소한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 10월 파면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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