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김 부장판사가 정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 상당의 스포츠유틸리티(SUV) 레인지로버 차량에 대한 검찰의 몰수ㆍ부대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김 부장판사는 해당 차량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차량은 현재 검찰이 보관 중이다.
재판부는 앞서 김 부장판사의 부동산 등 재산 1억3100여만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