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20일 김 부장판사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정성과 염결성(廉潔性·청렴하고 결백함)이 생명인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해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며 김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10년, 벌금 1억6000만원을 구형하고, 김 부장판사가 정씨로부터 받은 시가 5000만원 상당 레인지로버 차량 몰수 및 1억3000여만원 추징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피고인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부끄럽다"며 "왜 좀 더 조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재판부를 구성해 가족처럼 근무했던 이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용서해달라고 꼭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직무 관련성을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 유사제품 제조·유통 사범에 대한 엄벌, 정씨 원정도박 사건 재판 편의 청탁 등과 함께 2014~2015년 레인지로버 차량 포함 총 1억8124만원 상당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로 지난 9월 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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