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안은 오는 30일 발표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만기가 3∼5년으로 짧은 농어민 대출의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이 지나치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매년 원금의 30분의1만 나눠 내면 분할상환으로 인정한다.
이는 지난 8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며 전산 개발과 직원 교육, 홍보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3월을 시행 시기로 잡았다.
상호금융 관계기관 간 정책 공조 강화를 위해 매 분기 기재부, 행자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금감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열고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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