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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라이언’ 등 짝퉁 상품 1800여점 압수·유통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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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카카오 ‘라이언’ 등 유명 캐릭터를 모방한 짝퉁 상품 1800여점이 압수되고 이를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 10명이 입건됐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지난달 21일부터 닷새간 신촌·대학로·동대문 등지에서 ‘짝퉁 캐릭터 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을 벌였다고 20일 밝혔다.
양 기관은 단속을 통해 국내외 유명 캐릭터의 짝퉁 상품을 유통·판매해 온 A씨(45)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인형 및 휴대전화 액세서리 등 짝퉁 캐릭터 상품 1800여점(정품 시가 6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A씨 등은 그간 젊은 세대가 주로 모이는 대학가 주변에서 최근 유행하는 이른바 ‘뽑기방’을 운영하면서 짝퉁 캐릭터 인형을 경품으로 내걸어 상표법 및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특사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서울 시내권의 번화가와 외국인 방문객의 발걸음이 잦은 동대문 지역에서 의류 소매점 또는 잡화점 등을 운영, 짝퉁 캐릭터 인형과 의류를 판매하기도 했다고 특사경은 부연했다.
특사경과 문체부의 이번 합동단속은 현행법상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캐릭터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상표법 적용의 한계를 해소하고 상표법과 저작권법을 동시에 위반한 사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합동단속은 지식재산권 유관 수사기관의 합동단속으로 캐릭터 상품을 무단 도용한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유관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내 캐릭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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