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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법 개정 후 ‘첫’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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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 첫 집합교육이 실시된다. 관계법은 변리사 시험 합격자가 집합교육 250시간을 이수하고 현장연수 6개월을 마쳤을 때 변리사로서 자격을 부여받도록 개정됐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달 19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7주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206명(2011년~2015년 합격자 4명 포함)을 대상으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과정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은 총 275시간 동안 진행(온라인 교육 20시간 포함·의무교육시간 250시간에 10% 추가해 교육과정 설계)되며 이 기산 교육생들은 소양교육(10시간), 산업재산권법 실무(50시간),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120시간), 심판·소송실무(70시간) 등의 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이어 집합교육 이수 교육생들은 내년 2월부터 6개우러간 특허법인,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및 공공기관 등 현장연수기관에서 연수를 마치고 변리사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한편 개정된 법령은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250시간 집합교육과 6개월 현장연수를 마친 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d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내년 하반기 변호사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순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목표”라며 “우리 원의 목표에 따라 교육 참가자 개개인이 우리나라를 지식재산 강국으로 이끌어간다는 마음가짐으로 교육에 참여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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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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