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연예인만의 얘기가 아니다. 최근 한 남성 연예인의 ‘몸캠’ 영상 유포 논란 이후 일반인 남성 수백명의 ‘몸캠’이 온라인에 대량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스마트폰 채팅앱 등으로 영상 채팅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녹화한 것을 보통 ‘몸캠’이라고 부른다. 일당은 이 같은 영상을 해외 SNS 계정에 '맛보기'로 올린후 구매를 원한다고 연락한 이들에게 4만∼7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개설한 SNS는 미국 사이트이며, 해당 계정은 현재 차단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몸캠’은 그동안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는 범죄에 악용돼 왔다. 하지만 이처럼 판매용으로 몸캠 영상이 대거 유출된 사례는 처음인 만큼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를 파악하고 판매 일당 추적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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