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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동생 성폭행에 ‘보복 폭행’한 20대 오빠 ‘선고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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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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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10대들을 구타한 20대를 법원이 선처했다.

1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2명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깨진 것.
앞서 A씨는 지난 2월29일 오전 1시경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B군 등 10대 2명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때렸다. 이어 A씨는 연락을 받고 나온 친구와 함께 이들을 차에 태워 공터에 가서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번갈아 가면서 폭행했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것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자력구제는 똑같은 폭력이며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으로 응징하면 자신에게도 처벌이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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