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 유통기업 오픈한 면세점 적자 이어가자 부담 느낀 듯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면세점 사업을 위한 특허권 3장이 현대백화점,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 등 유통 전문기업에게 돌아갔다. 앞서 특허권을 따낸 비(非) 유통전문 기업의 영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했던 점이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발표된 3차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총점 801.50점으로 1위,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가 각각 800.10, 769.60으로 2, 3위를 기록하며 특허권 획득에 성공했다.
롯데면세점은 사업의 지속가능성 108.33점, 재무건전성 및 투자규모의 적정성 140점 등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대규모 복합 쇼핑몰인 월드타워를 통한 다양한 사회활동 및 2조원이 넘는 투자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발전 기여도는 70점 만점에 31.67점으로 크게 밀렸다. 기업이익의 환원정도도 53.56점으로 선정된 업체 가운데 가장 낮았다.
신세계디에프는 사업의 지속가능성 72.67점, 재무건전성 및 투자규모 적정성 84.71 등으로 선정 업체 가운데 점수가 낮았지만, 기업이익 환원정도는 80점 만점에 71.11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정도 역시 62.67로 최고점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영업 노하우가 이번 심사에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사업권을 따낸 두산, 한화 등 비 유통 전문 기업의 경영 정상화가 당초 기대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의 운영 레코드가 좋고, 향후에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전문 기업에게 티켓이 모두 돌아가게 됐다"면서 "향후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른 신규 면세점의 운영 사례도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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