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장병의 월급을 최저임금의 40%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올해 군인의 월급은 현역 병장을 기준으로 시급 943원에 불과하며 최저임금액인 시급 6030원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AD

또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노동력 착취로 인식될 우려도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해 병사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3년부터 계속돼 온 병 봉급 인상이 내년에도 이어진다. 내년 병사 급여가 9.6% 인상돼 병장 기준으로 올해 19만7000원이던 월급이 21만6000원으로 오른다. 2012년과 비교하면 병장 월급은 10만8천원에서 21만6천원으로 5년 만에 2배로 인상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