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우병우 강제 구인법' 발의…불참 시 벌금형 아닌 징역형 추진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지난 7일 열린 2차 청문회에서 최순실·우병우·문고리 3인방 등 핵심 증인을 소환하지 못해 지탄을 받자 야권이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출석 증인을 강제구인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른바 '최순실·우병우 방지법'이다. 당장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열자는 의견도 나온다.
청문회에 불참한 뒤 행방이 묘연해진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처럼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출석을 기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도 쏟아지고 있다. 국회 증인 출석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맹탕' 국정조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경찰에 지원 요청하거나 법원에 강제구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을,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관보나 신문 게재를 통한 '공시송달제'를 도입해 출석요구를 하는 내용의 증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정조사에 한해 강제구인제를 도입하거나(백혜련 민주당 의원) 출석요구서 거부·회피 행위를 불출석의 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제출됐다.
한편 국조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13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나와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최순실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직접 찾아가 현장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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