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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집단대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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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내년부터는 집단대출 방식이 달라진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 대책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한 규제를 일부 적용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은행연합회가 13일 밝힌 주요 내용이다.

-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나
▲ 지난달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대책 및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12월 중순 이후)에 따른 변경이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현행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소득증빙 서류를 내야 하며 실직 등 사유로 소득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상환재원 등을 확인하고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 최저생계비 사용이 가능하다.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 변동금리를 선택할 경우 스트레스 DTI 평가, 표준·실질 DSR 산출(확인) 및 자율적 활용 등이 원칙이다. 이주비·중도금대출도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잔금대출에 관한 사항은 내년 1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신규대출부터 적용된다. 잔금대출 외의 내용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 시행되는 12월 중순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 현재 집단 이주비 및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잔금대출로 전환 시 반드시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 현재 은행권은 금융감독원 지도 등에 따라 집단대출의 선제적 리스크관리 목적으로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소득자료를 요청·확인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이주비·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은 올해 12월31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 된 사업장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잔금대출로 전환 시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상환재원 등을 확인하고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내년 1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의 경우, 반드시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 증빙소득 자료 제출이 원칙이다.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인정·신고소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상환재원 등을 확인하고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현재 집단 이주비 및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잔금대출로 전환 시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취급하게 되나
▲ 현재와 같이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내년 1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의 경우, 반드시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만 취급하게 되나
▲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취급된다. 다만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등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치식 또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가능하다.

- 내년 1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및 스트레스 DTI가 적용되나
▲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가이드라인과 무관하므로 현행과 같이 잔금대출을 포함한 집단대출은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스트레스 DTI는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변동금리 선택시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적용한 스트레스 DTI를 산출한다. 스트레스 DTI 80% 초과시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대출규모를 80%이하로 안내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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