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수술 여부 고지기간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고, 통원이나 투약여부는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보험 가입자는 10가지 중대질병에 대해 과거 5년 이내 발생 여부를 고지해야 하지만, 간편심사보험 가입자는 암에 대해서만 고지하면 됩니다.
고혈압·당뇨병특화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전에 고혈압과 당뇨병 보유여부를 보험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료는 일반보험의 1.1배 정도로 간편심사보험과 비교해도 저렴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일반보험의 2배에서 3.5배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한 다음 고혈압과 당뇨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보험으로 변경해 줍니다.
무심사보험은 통상 보험가입자가 사망했을 때에 한해 사망보험금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마련할 목적인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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