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홍 변호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2011년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임 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세금 1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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