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누리 인턴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황교안 총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단기간도 아니고 장시간 동안 보좌를 제대로 못해 이 지경까지 왔지 않나”라고 했다.
이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무원 인사권과 군 통수권 등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신 행사한다.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국무회의도 직접 주재한다.
최누리 인턴기자 asdwezx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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