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은 현재 한강과 낙동강의 사례를 들어 물이용부담금의 운영상의 문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다. 물이용부담금이 부담금관리기본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정한지 법적 성격을 검토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한강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서울·인천·경기·충북·강원) 시·도가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BOD 1.0㎎/ℓ 이하)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해 1999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2015년까지 총 5조 6452억원을 징수해(당초 징수목표액 2조 177억원의 280%)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당호의 수질은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강 수계 물이용부담금의 55.5%(3조1330억원, 1999년~2015년)를 부담하고 있는 서울시와 인천시는 이번 서울·인천 공동 물이용부담금 포럼 개최를 통해 물이용부담금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그동안 주로 환경·재정분야에서 검토되던 물이용부담금을 법률적 차원에서 적정한지를 조명해 보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권기욱 시 물순환안전국장과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공동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모아 물이용부담금이 합리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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