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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보·한화생명, 미지급 자살보험금 소명 기한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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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삼성생명 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빅3가 금융당국에 자살보험금 제재와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은 금융감독원에 이날까지였던 소명자료(의견서) 제출을 16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리적 검토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삼성·교보·한화·알리안츠생명 등 4개사에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관련 중징계 예고 통보서를 보내면서 이날을 소견서 제출 기한으로 명시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제재조치에는 영업 일부 정지부터 인허가 취소, CEO 등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조치 등의 초강력 제재가 포함돼 있다. 징계수위가 가장 낮은 영업 일부 정지로 확정되더라도 특정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심각한 경영타격을 받게 된다.

해당 보험사 한 관계자는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검토할 내용이 광범위하다"며 "8일까지 관련 자료를 준비하기에 너무 촉박해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보험사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결정 시점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가 자료를 제출하면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 한 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한편 이들 보험사 중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있는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5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자살보험금 미지급건 관련 검사를 지난달 마친 현대라이프생명은 아직 징계 예정 조치 통보를 받지 않았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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