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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와 타협은 없다" 美 법원, 구형보다 4배 높은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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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개인정보, 방송 대본, 음원 등 유출한 해커 징역 5년 선고
변호사가 요구한 14개월형보다 4배 이상 높은 형량
美 법원 "범행 수법을 책으로 출판하려는 등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아 재범행 위험 크다"


(출처=더버지)

(출처=더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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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미국에서 연예인의 개인정보와 방송 대본 및 영상 등을 유출한 해커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7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더버지는 미국 뉴욕 연방법원이 해커 알론조 놀즈(Alonzo Knowles)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전했다. 놀즈는 아직 유출하지 않은 대본, 음악 등과 1900달러(약 220만원)을 내놓으며 선처를 구했지만 소용없었다.

뉴욕 연방 법원은 놀즈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알론조의 변호사가 요구한 징역 14개월형의 4배에 달할 뿐만 아니라 연방 형량 가이드라인 보다도 2배 가량 높은 형량이다.

재판을 맡은 폴 엥겔마이어(Paul A. Engelmayer) 판사는 "피고가 겉으로는 죄를 뉘우치는 척 했지만 수감됐을 당시의 행동은 정 반대였다"고 말했다. 놀즈는 수감된 상태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해킹을 하고 개인 정보를 빼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책을 집필할 계획을 자세히 설명한 이메일을 수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놀즈는 이메일에서 "누구나 가십거리를 좋아한다", "책 표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미치겠다" 등의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는 트위터를 통해 책을 홍보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헐리우드를 실제로 뒤흔드는 법'이라는 내용을 게시하며 1권당 35불(약 4만원)에 팔 계획도 세웠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러한 이메일과 트위터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비슷한 형태의 범죄를 근시일 내에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놀즈에게 해킹 범죄를 당한 연예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20세기 폭스사와 가수 겸 배우인 너트리 노튼(Naughton)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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