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 제정…"홍채·지문 정보 나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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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금융권에서 사용되는 홍채나 지문 등 개인의 생체 정보가 금융기관과 분산관리센터에 나눠 보관하기로 했다. 거래 시에는 분할된 정보를 합쳐 인증하는 방법이 표준화된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바이오정보 분산 관리 표준'을 제정했다.

금융결제원은 이번에 제정된 표준에 따라 분산관리센터를 설립하고 올해 중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앞으로 고객이 금융거래를 위해 바이오정보를 등록할 때 2개로 분할돼 금융기관과 분산관리센터가 별도로 관리한다. 이후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고객 본인이 인증하면 분할된 정보가 합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협의회는 이번에 지문, 정맥, 홍채 등 바이오인식 기술을 별도로 고정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간 또는 분산관리센터의 메시지 교환 절차만 표준화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바이오정보 조각만으로는 온전한 정보를 유추할 수 없고 정보 조각이 유출돼도 사용할 수 없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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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의장인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를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은행(18개), 증권사(2개), 카드사(2개), 보험사(1개), 유관기관(5개)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표준 제정은 지난해 4월 개발이 제안된 이후, 유관기관, 금융기관 및 관련 업체들과의 논의를 거쳐 제정됐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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