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국민연금 본사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 주식운용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중이다.
하지만 같은해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 지분 약 10%를 보유중이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당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찬성표를 행사했다. 세계의결권자문기구인 ISS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모두 삼성물산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독자적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은 이 합병 탓에 6000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은 것으로 산정됐다.
당시 합병을 반대하는 엘리엇의 공세가 높아지던 상황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였던 국민연금의 이 같은 결정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홍 전 본부장이 합병 의결을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을 비밀리에 만났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현재엔 최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이 같은 지원이 청와대의 입김에 의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만약 검찰수사 결과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행사한 것이 드러나면 박 대통령과 삼성 측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