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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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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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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GSOMIA를 통과시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받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23일께 서울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협정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서명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협정문안은 체결 직전에 불발됐던 2012년 문안과 비교하면 제목에 '군사'가 들어가고, 일본의 기밀등급 중 '방위비밀'이 '특정비밀'로 바뀌었다. 이는 2013년 제정된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도록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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